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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16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출어람21
추천 : 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9 21:34:43
뎃글정도만 달다가 글쓰기는 처음 이네요 ^^

오유에 지혜롭고 똑똑허신 분들이 많아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각설하고...
  
일용직 노동자입니다.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공사현장도 있고 지방이라 주로 시골 밭일 (거름, 상하차) 이런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떠 돌아디니니 어쩔수없이 입금해 준다는 말만 믿고 다른현장으로 이동했는데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아직까지 (3개월) 모른척 하는거 보니 줄 의사가 없는것 같네요.

질문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음  
2급여를 매일 현금으로 받았음 (11만원)
3주로 농사일이며 농부로 부터 11만원을 받고 반장비 명목 소개료1만원과 숙박료1만원을 공제후 실 수령액 9만원 수령함
4사업자는 인력소개소임 (사업자등록 확인못함)
 
이런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도 급여 받는 시간 혹은 왕복 차비가 감당이 안돨거같아
세무소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급여는 안받아도 상관없음)

질문드립니다.
 소개소 일당 일용직 노동자 세금은 얼마를 신고해야하는지
 농업이 면세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사업자 없이 농업인 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장은 수만평에서 수십만평 의뢰받아 해온 업체이며 숙소에는 보텅 15명 내외의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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