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게시물ID : law_16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노우z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28 20:22:14
옵션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어머니께서 군부대 아파트 용역업체에서 환경 미화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업체에서 다른 얘긴 안하고 위에서 시킨거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위에서 시킨거라고만 얘기했다더군요. 
한 1년조금 넘게 다니셨고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셨고 급여통장에 그냥 급여 라고 표기되어 월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