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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현금사기 고소 문의
게시물ID : law_16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태보면짖음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04 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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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현금사기에 대해 문의를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롤입니다 패드립에 대한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의 닉네임을 너무 얻고 싶어서 닉네임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 교환법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닉네임 변경을 하면. 제가 그 닉네임을 얻는 방법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제가 계좌로 현금을 보내 드렸고.
이번주 토요일에 변경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꾸기는 커녕 돈이 입금된걸 확인하고는 ㅂ 한글자와 함께 저를 차단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먹튀인데 고소가 가능 한가요?
금액은 6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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