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15년) 5월에 원룸 전세(1800) 계약(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쯤에 부동산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그래서 배당청구를 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2월말에 낙찰이 되서 3월말쯤해서 낙찰받은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제가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월세로 계약을 하거나 지내는 동안만큼의 월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월세는 주변 원룸이나 고시텔 월세만큼 받겠다고 하내요. 그래서 일단 4월말쯤에 배당기일이니 4월말이나 5월초에 나가겠다고 얘긴했습니다.
바뀐 건물주에게 월세를 줘야되는게 맞는 거라면 계약기간에서 1년도 채 못지내고,이사할 생각이니 그 비용도 드는 피해를 봐야되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 줄필요없는 것이라면 굳이 줄 필요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이경우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