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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게시물ID : law_17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쟁같은사랑
추천 : 0
조회수 : 164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4/18 20:22:28
다가구주택의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겠다 했는데,
전세권설정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요.
현재 제 주소지는 고향집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업하겠다고 도시로 나와있는데 아직 미취업이라 제대로된 독립은 아니라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주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계약서 작성을 했고 공인중개사도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해서 허락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한거와는 상관없는거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왠지 주소지를 바꾼다는게 내키지않아서 그런건데 임대인에게 피해되거나 비용이 드는건 아니죠?
아, 물론 전세권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 절차에 수수료가 드는건 알고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것도요.)
문제는 임대인의 허락하에 이사 이후에 저혼자 관련 준비물가지고 구청에 가서 등록하면 되는게 맞죠?(임대인과의 동행이 필요하지않고요.)
마지막으로 그 준비물인데 임대인에게 뭘 받아야되고 저는 뭘가지고 구청에 가야되며 구청직원에게 전세권설정하기위해 왔다고하면 관련 서류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준비물을 알려주세요...(설정자,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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