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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게시물ID : law_17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스킨
추천 : 0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18 21:20:31

 인력알선업체 A
 외식업체 B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외식업체 B는 구인광고를 A에 맡긴 상태입니다. 
 A는 B에게 알바생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A가 저에게 일해보지 않겠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 풀타임을 해야하고, 또 평일만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월급을 물어보니, 160 정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면접을 제의를 하길래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 후 B로 가서 면접을 봤고, 평일만 가능하다. 그리고 월급과 시간은 들은대로 말했습니다.
 A와의 대화 내용을요.

 B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그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 결과 풀타임에 160을 주기로. 그리고 출근은 바로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건 준비할 게 있어 힘들고 다음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사본은 제출했으나
 계약서는 지금까지 쓴 일이 없습니다. 모두 구두로만 전달했고 전달 받았을 뿐입니다.

 그 후로 B업체에서는 취업알선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사람을 지원받게 되었고,
 B의 관리자에게서 반차를 요구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9시 30분 부터 19시 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관리자는 저에게 처음엔 16시까지 반차를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길래. 
 매장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해줬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시급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겠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인 오늘 관리자는 16시까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차는 5시간 근무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반차 근무는 안될 것 같다구요.

 그 후 부점장이라는 자와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1. 자네는 평일만 근무하고 주말은 나오지도 않는데 월급이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 
 2. 사실 이 문제는 자네와 내가 얼굴보며 얘기할 거리도 아니다. 자신이 인력업체에 말하면 당신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처음 면접 봤을때 그 면접관리자와 상의한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신이랍니다. 
 황당하더군요.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나오고 좀 늦게 퇴근 하는 것으로.
 그러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자로 근무할 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출처 오늘 잠실에서 있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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