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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전세집 내부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해결 책임
게시물ID : law_1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디뭐하냐
추천 : 1
조회수 : 56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23 15:58:49

안녕하세요.

 

집은 1년 계약으로 현재 세입 신고가 되어있고

올해 8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집 내부가

 

┌┐

│└──┐

│_____ㅣ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저 튀어나온 부분에 유독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있어요.
거기에 장롱이 있는데 이 장롱은 원래 계약 시 내부 설비로 있던 거에요. 따로 사서 넣은게 아니에요.

이 장롱 벽면에도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햇빛도 안들고 그 쪽은 작은 창도 없어서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추워서 그런지 결로현상이 발생해서 창문 쪽 실리콘에도 곰팡이가 슬어있구요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음에도 창문에 물기가 맺혀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환기를 잘 안시켜서 생긴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1.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2.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전 집을 옮길 수 있는가

3. 이런 경우 복비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수리를 안 해줄 경우 본인이 수리한 후 청구할 수 있는가

정도가 알고 싶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환기 시킨다고 해도 어느 정도지,  난방비 부담해 줄것도 아니면서 환기 불량으로

세입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었기에 계약한건데 이 전에 이런 문제로 벽지를 한번 갈았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이런 상태라면 살기 힘들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따로 녹취하거나 서류증명 해야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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