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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해지후 계약금 반환으로 인한 분쟁
게시물ID : law_17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다팬더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27 21:21:40
이번에 친구 동업자와 함께 소규모 커피 프렌차이즈 가맹을 하게되었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장님과도 알고있는 사이이며 친구또한 전부 알고있는 사이입니다.
 
계약중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으며 사장님이 계약금 일체 전부를 반환해준다고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가 잘못이라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는 늬앙스를 풍기고있구요
 
계약서상으로는 교육 이수전 해지시 일체의 반환금을 돌려주기로 되어있으며 교육 완류후 해지시는 위약금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구요
 
그러나 사장님은 해지할려면 위약금 5천만원을 내야한다고 이상하게 협박? 하고있습니다.
 
위약금 5천만원은 영업비밀 및 프렌차이즈 명예실추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위약금인데 이런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위약금이 5천만원이라고 하고있구요
 
이에 민사나 조정?등 분쟁 해결을 위해 법으로 가야할거같은데
 
정확한 절차나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워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 계약금은 15000만원이며 만약 변호사 선임후 승소한다면 변호사비용은 물론이고 사장님때문에 손해본 기간동안의 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을까요??
 
민사로 가지 않을거면 어떤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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