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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압류로 매매금지가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7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비중의선비
추천 : 0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29 23:18:52
주제는 홀어머니의 자녀들과 둘째며느리 사이의 재산분쟁(부모님이 거주하신 집. 토지 약 60평) 입니다.
3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겠습니다.
 
가족관계는 2남2녀로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막내 딸). 가족 중
 
둘째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사고사하였고, 홀어머니는 5년전 별세하셨습니다.
 
큰아들과 두딸은 타지에서 살고, 둘째아들식구는 어머님 댁과 걸어서 20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적에 훗날 집에 대한 처분방안으로 자녀들이 둘째며느리에게 전부양도 할 것을 전제로
 
홀어머니의 수발 및 제사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며느리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결국 막내딸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대로 집에대한 재산처분은 끝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의 이전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50 내외로 거래되었으나, 갑자기 지역발전의 이유로 토지개발 붐이 일어 
 
현재 이지역의 공시지가는 4배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던중 이집터에 관심을 가진 구매자가 부동산을 통해 판매의향을 물어왔고,
 
막내딸의 경제문제로 급하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둘째며느리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
 
법원에 토지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둘째며느리에게 일부 재산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친자녀들에게 오롯이 소유권이 주어지나요?
 
여담으로.둘째아들내외는 아들이 사고사 이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약 300평가량의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는 둘째아들내외를 생각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이에대한 문제재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사후에 홀어머니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경시한다 여긴 자녀들은 둘째며느리와 자주 다투었고,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자녀들은 둘째며느리에게 통보만하고 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지구매자와 연결하여 계약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혹시 가압류로 인해 토지매매가 중단된다면 판매자에게 발생할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글을 못적어 내용이 뒤죽박죽 인점 양해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답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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