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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명의로 사용한 핸드폰 요금이 미납됐을 때
게시물ID : law_17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상해C
추천 : 0
조회수 : 9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30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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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이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했어요. 제 기억에는 2014년 4~5월 사이인것 같습니다.
가끔 요금을 늦게 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게임 받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한달에 50만원 씩 자동 결제되고 15년 11월부터 16년 3월까지 미납금액이 250만원 가량입니다.
사촌동생 본인이 이사실을 알고 바로 정지한 후 4월 초 쯤 경찰서에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주 화요일 4월 26일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네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라고 시작하고 미납요금과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등기를 받은 날 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사촌동생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는 하는데 1~2달은 걸릴 듯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제게 잡혀있는 채무를 실제 사용자인 사총동생에게 넘길 수 있는지 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 서류 등 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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