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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law_172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이니야안녕
추천 : 0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05 01:29:47
인터넷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서 PC방 관련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어제 면접을 보았고, 
오늘 부터 근무하기로 해서 오늘 나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근무조건은 시급 7천원에
월~금 16:00~23:00(실제로 면접 때에는 22시까지 근무해주었으면 해서 그렇게 변경)

처음이라 혹시나 늦을까 조금 일찍 나선 탓에 15:45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바빠서 20시 가까이 되어서 한가해지자 
근무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급에서 첫달은 6030이라고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주휴수당 미포함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아래줄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문의했더니
실제 지급은 6500원으로 줄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주휴시당을 계산해보지 않은 상태여서, 그럼 주휴수당 계산하면 시급이 6500원이 되는 것이 맞냐 라고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고, 
적어도 한달 안에는 7000원으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했을 때는 7236원이여야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었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이에 대해 묻는 사람이 열에 하나인데, 
원론적으로 그렇게 주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드렸고
원래 근무시간인 22보다 1시간 빠른 21시에 최저시급인 6030으로 정산받고, 
아르바이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같이 제출했던 등본은 다시 돌려받았으나,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그쪽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1. 공고와 실제 구인조건이 다를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시급, 근무시간

2. 실제로 주휴수당 포함 6030원이라고 근무계약서를 쓰고,
  본인이 합의를 하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던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최저시급/주휴수당에 대한 
  노동법 법률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두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대다수 업체에서는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던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실제 임금보다 적은 시급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해보아도 이 두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찾을 수가 없어서 
법률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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