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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 비산먼지 뿜어내는 공사 현장.(긴글 주의. )
게시물ID : law_17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빛미리내
추천 : 0
조회수 : 81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09 21:33:33
혹시 아랫글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빌라 3~4개 짓는 신축건물현장입니다. 
그 주변에 사는 거주자고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옥상에서 대량 먼지를 뿜고 있길래 구청 해당 담당자(먼지- 맑은환경과)에 민원 신고를 했구요.
 (담당 공무원이 외근중이여서 직접 통화는 5시 30분쯤 했습니다) 
제가 낮2시30에 직접 봐서 사진도 찍고 일 좀 보느라 5시 30분 정도에 귀가했는데도 여전히 그 일대가 안개속에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으나 식별 불가 ㅜㅜ 대기중에 바람결에 흩날리는 먼지구덩이가 찍히지 않네요)
공사 관계자 왈"방수처리 공사다. 오늘만 하고 곧 끝난다"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방수처리하니 대량먼지를 용인하냐 따졌더니 어쩔수 없고 다 끝나간다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알려주면서 피해보상을 알려주더이다. 
속으로 '공사현장이니 먼지를 없앨순 없고 줄일수 밖에 없겠지..' 하는 마음에 알려준 '환분조위'사이트에서 사례들을 보는데.. 이 공무원이 나를 우롱한다고 느꼈습니다. 
말로는 좋게 피해보상 받으라는데 신청인이 접수 후 제일 빠른 처리기간이 3개월였고, 피해받은것도 신청인이 입증해야하고 또 접수 후 전문가가 현장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한다는데 그럼 그 공사는 다 준공이 되었을텐데... 뭘 보상받으라고 알려주었으며 또 신고한다고 치면그 전문가가 현장조사 나와 비산먼지를 측정해도 오늘 먼지가 아닐텐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환분조위를 왜 알려주었는지 의도가 의심되네요.  궁금한것 
1. 옥상방수처리시 비산먼지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공사 계약할 때만 통상적으로 제출하나요?
 2. 옥상방수 공사때 먼지가 덜 나게 하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3. 보통 옥상방수처리공사할때 나는 먼지는 주변에서 그냥 묵인 하는게 보통 관례인가요?  기계로 먼지를 날려버리는데(공기압을 쎄게해서..( 먼지가 떨어져서 그 일대를 지나가는데 눈에 먼지 들어가고.. 숨을 쉴수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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