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에 따른 급여 및 연말정산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20 21:22:49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물어볼곳이 마땅치 않고 알아볼길이 막막해 글을 씁니다.

저는 작년 10월 16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건강상 문제등 복합적인 문제로 퇴사를 했습니다.

먼저 궁금한것이 작년 10월분 급여에 대한부분입니다.

퇴사전 급여는 월 15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10월 16일까지의 급여가 약 66만원정도 됩니다.

근무일은 반정도했는데.. 어떤식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초 2015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금일(5월 20일) 세무서를 들러 연말정산을 하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분께서 작년에 환급액이 급여로 들어갔을꺼라고 이미 다받았기 때문에 할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환급액이 저한테는 좀 큰 금액입니다)

카톡으로 당시 대표에게 받은 말은 10월달 급여 + 퇴직금(3/1) 으로 환급액에 대해서 언급받은것은 없내요.

다음주 전 회사 대표에게 물어볼 생각인데,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원래 연말정산 금액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물어볼때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출처 본인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