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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7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운바람
추천 : 0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9 2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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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의 문제가 있었고 공개된 인터넷 카페에 저를 욕보이는 글이 올라와
이것이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에 대해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처벌이 성립되는지 궁금한것은 두명으로 1.2로 1은 저의 행동이 비매너 행위라고
관리자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이외 공개된 인터넷 카페에 저의 의도도 이유도 그 어떠한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 저를 본인 스스로 단정짓고 에초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사기를 쳤다는 식으로 사기꾼으로 몰아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끔 글을 썻습니다.
 
그러한 글로 인해 2는 저에게 미생물이니 김정은같다느니 어리고 철이 없고 세상물정을 모른다
성인이 아니길 바란다 성인이면 정말 답없다는 등과 같은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을 이유로 이 둘을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말은 다른사람이 쓴 글의 댓글이라 그 글이 지워져
사라졌는지 스스로 지웠는지 사라진 상태입니다)
 
처벌하고 싶은 마음과 처벌적용이 되느냐는 당연 별개임을 압니다.
적어도 2에 경우 제생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기에 신고대상이 돼보입니다.
 
참고로 저들이 언급하고 있는 아이디는 해당 인터넷카페와 게임상의 동일 아이디이며 아이디는 다른 인터넷상의 자주 사용하는 네임으로
지금껏 저 이외 저와 같은 동일 네임드를 쓰는 사람을 본적이 없고 저의 지인들은 이 네임드를 쓰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님이 소개해주신 최변호사님 이멜 아시는분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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