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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남성간의 성추행과 가벼운 폭행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쇄핥짝마
추천 : 0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6 0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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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게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글을 쓰게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일하던 편의점으로 가벼운 심부름을 왔는데요.

평소에도 동네에서 오만진상 다 부려대던 모 아저씨가

손님 많아서 인사못한 당직알바생한테  인사 안한다고 시비걸고,

계산하고있던 제 엉덩이를 툭치는겁니다.

평소에도 시비걸어대서 얼굴만봐도 화딱지나서 죽겠는데 그러길래 격해져서 욕지거리하니까 욕하면서 때리는척 위협을 3회쯤하고, 부모님욕을 하더니, 쎄게는 아닌데 제 싸대기를 치는겁니다.

 바로 경찰신고하고, 편의점에 등록되있는 X콤버튼누르라고 당직분께 말하고,

약 2,3분뒤 X콤 분들이 오고 그후 약 5분내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 어떻게된건지 경위 말씀드리고 제발 이것좀 입건시켜달라고, 하루이틀이 아니라고 몇차례 말씀드린끝에 진술서 작성하고 제출했고, 담당형사 배정될때까진 건 처리는 비공개라고 설명 듣고 왔습니다만.

오늘 점주님 오시는데로 씨씨티비 영상 확보하고 제출할 예정인데요.

티비같은데 보면 상대방이 막 합의하자고 막 이러던데.

합의가 뭘 어떻게 합의하는거고,

합의하면 이 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합의신청같은거 아예 받지도 않는건 불가능할거같긴한데

합의신청을 최대한 상대방 띠껍?게 거절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합의 안하면 이 사람 처벌이 확실한건가요?

막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거 나와서 다시 은근슬쩍 시비걸고 그렇거하면 보복성을 띈 영업방해로 거래거절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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