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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게시물ID : law_17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브어페어
추천 : 0
조회수 : 8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8 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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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월세 보증금 500   지원해주고

개인적인 빚 300  총 800만원 정도 돈 관계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증금 정도는 돌려 받고 싶은데...


인터넷에 있는 합의서 양식 베껴다가

보증금 500에 관해서만  좀 받을수 있게 합의를 받고자 하는데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래 양식 처럼 인터넷에 있는거 짜집기 해서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 같은데 가서 정식 양식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인터넷 개인편집 짜집기 양식

합의서
(채무변제)

"갑" 성명 : 제이름
주민번호 : 123456-123456
주소 : 대한민국 등등

"을" 성명: 채무자
주민번호 : 321321-123123
주소 : 대한민국

상기 갑 과 을 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1. 을은 갑에게 ** 월세방 101호의 보증금 500만원을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도록 한다.
2. 이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모두 무효이다.
3. 원금상한 기일은 20** 년 **월 00일 까지이며 *차례에 까지 균등 상환 할 수 있다.
4. 만일 약속된 기한 내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 을 수 있다.
5. 해당 합의서는 각각 1부를 소지한다.

20**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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