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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친척끼리 나눠가졌을때
게시물ID : law_17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타타.
추천 : 0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16 17:04:29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그후로 매년 명절때마다 친가가 아닌 외갓댁으로 찾아봽고 교류를 끊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상속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나 저희와 일절 논의없이 처리되었고 저희는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신지 2년정도 된 지금에 되서야 안 사실이고 그마저 손자손녀들끼리 나눠가지라고 준 땅이 있었는데 그걸 처분하고 싶다고 인감도장을 달라 하네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습상속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아버지께선 살아생전에 이미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다 나눴을꺼고 유산이라해봤자 나눠가져야 하는 그 땅뿐일거라고 그냥 주고 말라 하시는데
내일 당장 인감가지러 오겠다는 친척어른한테 그냥 인감을 오냐하고 드려야 하는문제인지 참 답답하네요
살아생전에 이미 분배가 끝났다면 이제와서 제가 제기해봤자 분란만 일으키는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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