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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7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몽★
추천 : 0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25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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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달 전 너무 믿던 선생님 같은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지인을 통해서 알게된 분이라 의심이라던지 전혀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어서 따로 저항을 하지 못했었어요
바보처럼 인사까지 했고요

하지만, 그 사람도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증거는 없지만 여러번 성추행 시도시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내가 미쳤는가보다' 이런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소하며 제출한 증거중에 집 앞에서 따온 cctv가 있는데요 이 영상속에서 포옹을 당하고 인사까지 하고 끝이나요
그 때는 너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보니 끊임 없이 이 상황이 끝났으면 이라는 생각밖에 못해서 뭐 어떻게 저항을 할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단순하게 서로 좋아서 포옹하고 끝난거 아니냐는 식으로 무혐의로 몰고가더라고요

경찰측에서는 이미 검사 사무실로 무혐의로 올린 상태고요

검사 쪽의 수사관이 사전통보하겠다며 제게 전화가 왔을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왜 고소를 했겠냐고 나는 생활고도 심하고 여러가지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심심해서 그 사람을 고소했겠냐고 돈이 목적이면 합의를 했을거고(가해자측에서 합의 언급을 했었으나 저는 거절했어요) 좋은 감정이었다면 고소를 뭐하러 해서 사서 고생을 하겠냐고 하니 그 쪽 수사관도 별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항소를 하든 대질심문을 하든 억울함을 풀겠다고 판결을 미뤄달라고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cctv하나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건지.. 제출전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야했으나 정말 무지하고 저를 적절히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던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일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우선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정신감정을 받던 소견서를 받던 제가 성추행 피해자로써 겪는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단 서류를 요청해서 그 cctv에 반박해볼 생각인데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 아니냐가 판결기준 아닌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조언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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