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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임시 3개월분 월급지급관련입니다
게시물ID : law_17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데2
추천 : 0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27 2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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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자영업 하시고
일하시는 분 중 한분이 불성실해서 피해가 큽니다
주기적으로 아파서 결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가 퇴직금을 가불해서 퇴직 신청 시 자신 앞으로 나올 퇴직금도 없고
병원비도 없어 어머니가 가불해주셨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나 가계에 피해를 줬다고 증명이 될 시에
권고퇴사, 즉 부모님이 그 직원을 자를 시에 3개월분의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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