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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1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주니엘★
추천 : 0
조회수 : 15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3 20:47:36
월요일 화요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월요일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하러갔지만 수사관분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고소장 안받아주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 아... 알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이러고 나왔는데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청문감사실가도 받아주나요?
월요일에 반려받은거라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가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간다면 수사관분들한태 '안받아주시면 청문감사실갑니다. ' 이러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바로가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려서... 수사관들한태 눈치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괜히 청문감사실갔다가 눈치만 더 받는건아닌가하는 걱정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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