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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부동산 가압류, 채권 소멸 시효
게시물ID : law_18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캐타
추천 : 1
조회수 : 21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09 1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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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 있어서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때는 2004년 정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집에 전세로 홀로 사시던 할아버지가 노인의 집으로 옮기시고 마땅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전세금(1800만원)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을 신청하셨고, 2005.3.17 에 결정문이 날라왔습니다. 

이어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셨고 어머님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받아서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대응하여,
2005.6.10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연고가 계시지 않는 할아버지가 곧이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등기에 가압류가 떡허니 버티고 있으니 팔수도 없고 전세 놓기도 껄끄러워여 여러차례 정리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법무사1과 법무사2의 의견이 다르고, 운좋게 변호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마무리가 될지에 대해선 불확실하였습니다. 
어떤 법무사님은 아예 건들지 말고 놔두는게 상책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 판결후 10년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단, 가압류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3. 그럼, 가압류에 대한 집행 취소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공탁을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사람을 써서 연고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건지, 법적인 절차로 채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자유로워져야 하는게 아닌지 매년 괴롭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지긋지긋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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