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하는 사람이구요,
가끔씩 바쁜 날에는 '가사원'이라는 곳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번에 그렇게 일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게에서 일을 하다 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중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일하러 온 경우에 의료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맞다면 혹시 이 사람 불법 체류자 인가요?
그렇다면 산재 처리를 하지 말고 병원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하나요?
일단 합의하려고 임금 몇주치, 병원비 실비 지급..이렇게 써놓긴 해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