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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무료교체 사기" 소송 걸 수 없나요?
게시물ID : law_18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coc
추천 : 0
조회수 : 7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22 23:12:53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네요.

말 그대로 LED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접근해서 제 3금융권에서 저희 가게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시겠지만, 정말 눈뜨고 코베였습니다.

LED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영업사원은 저희 어머니에게 대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에도 대출 상환 신청서에 제목 부분을 가리고 신청서만 내민채 사인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당연히 그냥 계약서 인줄 알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12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희는 저희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이 되어있는지도 몰랐는데.. 바로 대출을 해갔더군요.

이유는 대출 신청서에 저희가 사인을 했고 캐피탈측에서 전화가 왔을때 동의를 했다는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영업사원이 대출이란걸 입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꺼냈다면 당연히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LED 작은 간판 하나 다는데 460만원이 말이 되나요? 설치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에 위약금 40퍼센트 160만원을 납부해야한다는겁니다. 더 웃긴건 회사를 찾아가니 자기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영업사원을 데리고있는게 아니고 위탁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영업사원에게 위탁을 한거라 그 영업사원이 대출에 관해 고지를 안했다면 그 사원의 개인 책임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LED 무료 교체 사기를 뜨는 기사가 많이 떠 있더군요. 전문적인 대출 사기입니다.

회사측에선 무조건 영업사원과 애기하라 하고 영업사원은 중간에서 저희에겐 자기 잘못도 있다하고 회사측한테는 또 잘못없다 하고

모습 조차 안보이고 어디냐니까 대전이라하고 ㅋㅋ 정말 가지가지 하더라구요.

 

가서 언성을 높이니까 이사 왈: xx 대리 경찰 불러. 이분 업무 방해죄로 쫓아내 이러더라구요 ㅋㅋㅋㅋ 

정말 남의 돈 쉽게 떼간다는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대출에 관해 고지를 안한거 사기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나 허술 했던 가요?

이 엘이디 사기가 이미 작년부터 유행(?) 했던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판을 치고 있다니

정말 웃음만 나오네요.

회사에 가서 애기를 들어봤더니 완전 나몰라라 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직원하고 애기하라는겁니다.

홍길동 처럼 모습조차 전화조차 잘 안받는 그 유령직원...

취소를 시켜달라해도 460만원에 대한 손실 퍼센트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이걸 완납이 아닌

36개월 동안 분납으로 갚게 될거랍니다 ㅋㅋ

즉 우리가 40퍼센트 잘못이고 그 직원이 60퍼센트면 36개월동안 달에 11만원씩 저 직원은 18개월 동안 내는거라네요 ㅋ

근데 기사를 보니 1~2달 내고 잠적하는게 이 사기의 패턴이라네요.

이거 법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눈뜨고 코베였습니다 정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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