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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8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AY4U
추천 : 0
조회수 : 141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8/29 2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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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로부터 약 두달전에 옆집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날아오는 물건에 맞아 뼈가 부어 약 2주동안 일을못했습니다
제가하는 일을 일용직이고 그당시 상해진단 2주를 받았습니다
그후 옆집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해
상해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고소한후 피의자가 합의를 하자고해 합의금은 나중에 받기로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주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으나
그러나 갑자기 피의자가 합의금을 못준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려 합니다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청구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검찰에서 발급받는 서류중 마지막장에
[추사로 살피건대, 과실치상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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