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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 주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06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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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에 신문고 어플을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달 내내 같은 자리에 인도위에 걸치기도 아니고 주차를 해두었기에,
 
사람들이 피해다닌다고 그차량 덕분에 인도가 좁아서 사람들은 병목현상이 생겼죠..
 
그래도 계도가 안되고 처리가 안되길래 대구시청으로 넣었습니다.
 
시청으로 넣을때는 그차량 뿐 아니라, 맞은편 티브로드 차량들이 줄지어 인도에 주차한 문제랑,
 
안지랑 버스정류장 주정차 차량, 인도위 주차 차량도 말을했습니다. (통화)
 
결론은 야간이라 어렵다는면서 뉘앙스는 사진찍어 보내주면 처리는 해줄게 같은 느낌이네요.
 
첨에는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하는것이라 어쩔수 없다길래.. 인도위 주차는 불법이고,
 
버스정류장 10미터 전후는 주정차 금지구역 아니냐 그랫더니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제는 안지랑 그쪽은 주민들 주정차 차량이 아니고 상가, 술집 방문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다 했더니 맞다고 동조는 하지만 퇴근해야한다고 단속은 힘들다네요 ㅎ
 
가관입니다.. 불법인걸 아니까. 번호판 가리는 사람, 트렁크 열어놓는사람.,
 
버스정류장에다가 주차를 해두니 사람들은 버스탈려면 한차선 건너가야합니다.
 
도시건설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주차부분은 시청 말고는 민원이 안되는건가요.
 
번호판 가린거, 트렁크 이런거 때고 찍으면 공권력이 와서 뭐라해도 시비거는 판국에
 
공권력이 없는 제가 햇다간 칼부림 나겠죠..
 
좋은 방법 없을까요. 경찰도 주차문제는 해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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