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세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게시물ID : law_18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스스스
추천 : 0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06 20:42:12
말 그대로 인데요,계약금은 소유주의 어머니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주는 아들인데 아들이 캐나다에 있어서

영사관에서 아들이 신청한 위임장이 오면 본계약은 

국내거주중인 소유주의 어머니가 계약을 대리로 진행할겁니다

아직 위임장은 안왔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위임장에 위임하는자,받는자,

내용에 일체 계약에 관해 어머니에게 위임한다 라는 내용만

있으면 계약금 및 잔금을 위임받은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님 위임장에 계약금 및 잔금까지 대리인이 수금한다

라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