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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신고 자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쁘삼
추천 : 0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19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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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휴 중
 9월 17일(토) 오후 10시 ~ 11시 경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꺼내놨습니다.
제 폰 기종은 갤럭시S6 입니다.

그리고 11시 5분에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 후 휴대폰을 찾으니 주머니에 없길래 전화를 해보니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
그 술집에 전화를 해보니 분실물이 없었다고 하구요.

전원이 꺼져있고 유심까지 뽑아놓은 듯 합니다.

휴대폰 위치추적과 구글 GPS추적을 해보니 대략적인 이동 동선이 나오더군요...
어쨌든 이걸 신고한다면 절도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

1. 절도 신고, 수사 요청은 그 지역 관할서에서만 접수할 수있나요? 타지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수사 요청 할 때 증거라던가 증언? 등 준비해가야 할 것이 있나요?

3. 수사과정에 협력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본인 확인, 동행 등)

4. 절도범 검거시 합의, 형량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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