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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8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26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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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25일 부터 이직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공단에 문의 하는게 빠를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될까 여쭈어 봅니다.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받고 있는데요.
 
항목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직 4대보험은 안들어가네요.
 
회사측에서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다음달 25일에 받습니다.
 
9월 급여명세서 부터 4대보험및 의료보험료가 빠져나갔는데
 
만약 소급적용해준다면 9월 급여는 8월달 일한것이니 8월달 부터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보통은 입사하면 바로바로 넣어 주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대해, 저는 위로 누나가 4명 있고 어머니 한명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양하는것은 아니고 각자 사는데,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고, 9월 급여명세서에는 2명, 10월 명세서에는 4명으로 찍혀있네요
 
물론 급여도 작지만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첫 명세서 받고 부양가족으로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날 입사를 하였고, 휴가비 항목에 7월 1회 지급으로 명세서는 나와있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꺼림칙 합니다.
 
경리가 없고 사장이 총괄을 하는데, 시간없다는 이유로 4대보험 납부를 소급적용해준다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물어보면 해준다 해준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들어가네요.
 
의료보험료 역시 직장인으로 가입이 안되있어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및 4대보험, 지급되지 않은 휴가비 명목이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이런부분에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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