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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8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브나라
추천 : 0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03 20:13:56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이런일도 있네요.
혹여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저는 예전에 그림을 배우면서 알바겸 캐리커쳐 알바를 했
는데요... 좋게봐주셨는지,한행사의 담당자가 이번 행사에도 와달라고 연락주셨습니다.

이주전에 연락이 왔고,이주 후 금토일에 두명의 작가가 같이 와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평일에는 회사를 다녀서 그림 배우는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했고,그 동생은 미술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취소하고 가기로 했죠...
종이와 붓펜은 저희가들고가기로 해서, 종이도 사고, 등기로 그 동생에게 보내주는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시간을 말해주지않고,연락도없길래
어제 연락했는데, 행사가 취소될것같다고
내일다시 연락준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그것도문자로 취소됐으니 죄송하다. 끝입니다.허허...
저흰 시간도 다맞추고 사람구하고 재료산다고 
돈도들었는데...

너무 분해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 위약금으로 원래주기로 했던 돈의  십퍼센트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위약금 얘긴 없지 않았냐면서,돈 한푼도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렇게 행사가 취소될때마다 위약금 한푼도 안내냐 물으니 그렇답니다. 어이가없어서...
공연료나 기차비도 일주일이나 하루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의 몇퍼센트를 떼가는데,
사람을 묶어놓고 자기들 맘대로 취소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인가요?ㅜㅜ

행사 예약한 녹취와 카톡들 다모아놨는데...
어떻게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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