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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조치 및 돌려 받을 방법
게시물ID : law_18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랑자의삶
추천 : 0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7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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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세한 내용은 법률 사무소를 통해 상담할 예정인데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처가의 일이라 정확한 날짜 등은 물어 봐야 하니 대충 적어 볼게요.

장모님 및 저의 와이프가 결혼 전에 지인에게 투자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줬습니다.
총 합계는 1.35억 이구요. 결혼 전에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빌려 주신 돈이 약 1억 넘고 와이프가 빌려준 돈이 약 몇 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두 장모님이 빌려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인이 돈 있으면 투자해 보자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줬고, 그 돈은 부동산 아파트에 투자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한 부동산 아파트는 대구 소재의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상 가액이 약 5.7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자 명목으로 몇 개월 받다가 어느 날 부터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 줄때 빌려 주었다는 증서 없이 빌려 줬고, 채무가 불이행 되자 작년 10월에 지장과 자필로 쓴 각서를 받았고, 법률사무소에 채무자와 동행하여 공정증서 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공정증서를 보니 2012년 8월에 빌려 주었고, 채무금이 1.35억 이네요.
이를 2014년 12월 31일 변제한다고 하였고, 이에 이행되지 않아 다시 자필 각서를 받아 2016년 3월 까지 변제한다고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아파트 50평대에 살고 있고, 이 또한 대출로 인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말)

체무자는 제가 봐도 돌을 돌려 줄 생각이 없습니다.
각서와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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