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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18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ㅇ이란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1/22 11:05:43
제 지인 이야기 입니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제 지인의 이마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연락처를 받았고 전화통화와 카톡을 통해 치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치료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 지인은 병원을 통해 소견서를 받았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주간 치료가 필요함,흉터가 생길 수 있음.
 
상처 부위가 이마 정 중앙이라 제 지인은 흉터가 생기면 흉터제거수술까지 생각을 하고, 통원치료비+흉터제거수술에 대한 치료비를 병원측에 알아본 후
 
상대방에게 1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치료비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계속 치료비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협박죄로 제 지인을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이 상황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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