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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전세 옆동으로 이사
게시물ID : law_19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강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9 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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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질문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빌라 전세 1년차입니다.(올해 2월 입주)

지붕에서 물이 새서 집주인과 상의후 옆동의 공실로 이사하는것으로 합의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새로 계약할경우 저당권 후순위로 밀려나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나 등기부등본 모두 이사갈 곳으로 옮겨할 것인데 

처음겪는 경우라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도 좀 두서없긴 한데 궁금한 점을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전세 계약 or 기존 계약 변경
(어느것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2. 각각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진행절차? 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필요한지 여부
(2월에 전세 계약했을 당시의 공인중개사에게 이번 이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게 나을건지 여부- 중개 수수료는 가급적 지불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보완
2016-12-19 11:13:49
0
추가 질문입니다.
이 경우 아예 다시 계약으로 판단하여
신규 2년 전세 계약으로 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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