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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하지만 그것을 진행해야하는 사원
게시물ID : law_19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때그인간
추천 : 0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21 21:39:41
안녕하세요. ^^ 그때 그인간입니다. 

오늘은 고민거리 하나를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1년정도 된 새내기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화학 화사인데, 회사 특정상 유독물이 많은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수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야간에도 폐수를 처리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기전에는 회사에서는 1년간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막 3년정도 다닌 20대 폐수장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공장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공장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에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폐수장 직원 A ( A직원 가명) 는 임금체불 신고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다시 회사를 찾아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가 오고가고 저에게 법률 쪽 자문인력이 사장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로 일한 근로는 사칙상 사장이 허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봉사이고

전혀 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미생물을 관리하지  못해 생간 사측의 피해를 A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대응하는 총무과이긴 한데, 나이도 비슷한 직원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믿기가 어렵네요.

일단 지급한다고 사원의 신고하는 것을 미루고 회사에서는 법적인 고소까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

저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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