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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9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급빡침
추천 : 0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18 1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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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산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이 프리랜서라 1~2년 단위로 프로젝트지역으로 이사를 하는지라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은행에서 본인이 사는지, 세입자가 세들어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에 살고 있다고 확인 대답만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2.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기간은 작년 12월 30일까지지만 집주인도 저도 특별한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워낙 부동산법에 문외한인지라...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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