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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 퇴직 후
게시물ID : law_19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있겠구나
추천 : 2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9 16:40:07

조의연 부장판사놈이 퇴직 후 삼성, 롯데 등 자신이 업무상으로 이익을 준 기업에 취업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성이나 대가성등이 추후에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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