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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상담부탁드려요.
게시물ID : law_19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yang?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1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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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조성된지 몇년 안된 새로운 상업지구에서 요식업 중이시구요.
처음 상인회가 결성 됐을때 초대 회장 하시게 된 분이, 독단적이면서 일까지 못해서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로인해서 임기가 끝나는 17년 1월 중에 새롭게 회장을 선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기존 상인들에게는 아무말없이 신규업체 12개를 상인회에 받았고
기존상인들에게 이번년도 상인회가 결성되었고 회장은 본인이 연임하기로 했다며
일방 통보하였구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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