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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자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비리건
게시물ID : law_19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첫댓평생솔로
추천 : 1
조회수 : 5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2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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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이야기 입니다만, 들은대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오랜기간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서 지켜보다 도움을 주고싶어 적습니다.

1.
8시간 당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9시간 일하는데 8시간만큼만 임금을 지불합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아이들 자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자지는 않고 3:1, 5:1 이런식으로 자기 때문에 결국 돌봐야하는데요. 
어찌보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인데 이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그곳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24시 어린이집 입니다.
유령교사(가짜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 비리를 일삼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원아는 많은데 실제 교사는 적습니다.
즉,  2명, 3명이 맡아야 할 아이를 1명의 교사가 다 돌봐야합니다.
신고하려고 하여도 어디에 신고해야할 지 모를 뿐더러 무엇보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잘 조정되어서 계속 다니는 걸 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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