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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인한 임금채불..복잡합니다..전문가분의 자문구해보아요..
게시물ID : law_19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충류..
추천 : 0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7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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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2016년1월1일 파견근무(2년계약직) 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17년1월 2차 부도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은게 아니고 엉뚱한곳에서 듣게 되었네요)

계약직이라 회사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커녕.. 얼굴 본사람도 몇 안됩니다.

이미 임금은 2달 가까이 안나오는 상황이였고...

입사한날 부터 급여날짜에 맞춰서 나온적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그냥 급여 밀리는게 당연하다 생각할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2차부도 소식을 들으니 초조해지더군요..1년퇴직금과.. 밀린급여가 700정도 되더라구요

점점 초조해지고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는 회사 관계자와 파견근무한는 사무실과의 의리?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어짜피 부도 처리되면 다른업체에서 계약기간 인수해갈것이고.. 그 조건에 저의 근무 조건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여쭤봣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처리 신청되어있고..(권고사직) 2월1일부터는 4대 보험도 상실처리 신청하여 진행중이라 합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일했는데... 2월1일부터의 급여는 어찌 되는가..


회사관계자 말은 이러합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에 압류를 걸면 퇴사한 사람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우선 처리되는 이유로 진행중이다.

조금더 기다려달라.


이해가 안갑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그렇다 치고 2월1일부터는 그냥 무료봉사하고있는 격인데..

일처리 잘되면 2월 근무한거까지 일할계산 해서 주겟다는데..

서류도 없고.. 구두상 이야기 뿐인데.. 이해가 안갑니다..이럴수가 있나요?


몸은 자주 아퍼서 버는돈 족족 병원비로 마니 나가는상황에..

몇일만 급여가 밀려도 힘든 월급쟁이한테 3달치의 밀린급여.. 미칠노릇입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자문 구해봅니다.

--요약--

회사 2차부도 상태 , 급여 2달15일 / 1년 퇴직금 못받은상태

퇴사처리는 1월31일 ,  4대보험 2월1일부터 미가입 ( 상실처리 진행중)

곧 권고사직 문서 들거 온다고 싸인해달라함..( 퇴사처리부터 하고 퇴사처리된사람들끼리 노동조합을 만들어 압류를 걸고..어쩌구저쩌구)

돈나오니 걱정하지말고 기다려달라..

2월1일부터 출퇴근한 자료증빙은 있지만 받을수나 있을까..


쓰고나니 두서없네요... 먼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전문가분들의 자문 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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