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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일을 구했는데요.
게시물ID : law_19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지진지해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8 22:14:15
최근에 새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it회산데 파견형식이라서 실제 근무지는 다릅니다만

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파견지로 가져와서는 서명을 하려는데 도대체가 못보던 항목이 보여서 싸인을 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를 읽는 내내 드는 기분은 '회사가 유리하며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될만한것은 철저한게 적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여는 일당제로 #만원이런식으로 기재(이건 알고간 것이긴 합니다만)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산술되는지에 대한것은 전혀 없었고요.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될때 _(빈칸)%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항목(보통 이런것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곤 하죠.)이나 징계, 해고에 대해서는 철저한데

연차휴가나 주휴일, 산재로 인한 보상, 야간/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항목은 아예없네요.

또한, 담당자에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처음듣는다면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거냐고 되려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갑, 을 각 1부씩 보관하는것이 원칙인데 달랑 한장들고와서 싸인하라고 하더라고요. 후.. 어떻게된게 회사가 호구들만 낚는것 같달까. 같이 일하는 사수도 최저임금 한달월급도 안되는 급여받고 일하고 있고..

일단 담당자 돌려보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빡치네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인데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 책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될 것 같아서 저도 뭔가 준비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_꼭_알아야_할_노동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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