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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9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색늑대
추천 : 0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0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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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래 2월 중순 입주를 가계약서 상에 적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1월초에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에 등기부가 나오고 아직 은행권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았다는걸 오늘이 되서야 알았습니다.
 
이경우 가계약서 상의 2월중순 입주를 중개사가 어겼으니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물론 그집에대한 계약도 파기 하구요.
 
제가 알기로 중순이란 11일부터 20일 까지로 알고있는데...
 
궁금하네요 ㅠㅠ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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