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주고받다 보면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에 관련해서 알아보면 항상 '특정성' 부분에서 막히고 맙니다.
'특정성'이란 말 그대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아이디만으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인 듯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도 고소하고픈 상대방에 대해 아이디 외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아이디만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유명인은 더더욱 아니며,
댓글에도 상대를 특정할 만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아이디 외에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
그 어떤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