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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게시물ID : law_19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EL.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1 14:49:47
안녕하세요... 법률게시판에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인이 얼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답답해서

혹시나 도움을 구할수 있을까 글을 써봅니다.

편의상 상황설명을 지인A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인A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015년부터 2017년 이번달 12일까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말 야간아르바이트로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1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저시급은 받지도 못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또한 못받고 일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일을 해오다가 이번달 12일 매니저를 통해서 편의점 계약문제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고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 답답하여 여태까지 시급을 맞춰달라,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달라고 이야기는 안해봤냐고 물어보니

지인A가 너무 착해빠져서 이야기를 못꺼낸것도 있는것 같고, 

이야기를 하면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사람을 구하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꺼내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수당과 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법률적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글을쓰게 되네요.. ㅜ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증거서류(?) 같은것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인A가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이런상황에서도

만약 돈을 달라고 했다가 점장이 여태 아무말 없다가 그만두니까 이려나고 뭐라하거나 해코지를 하는것 아니냐고 걱정하네요

점주와 마찰이 있는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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