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축)빌라를 분양을 받습니다.
잔금은 준비를 완료했고, 28일 오후4~5시에 입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기로 분양사무소와 얘기를 했는데...
등기이전은 제가 직접 SELF로 할지 따로 법무사를 살지 정하지를 못 했네요..
(분양사무실에서 알려준 법무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분양사무실에는 저희가 알아서하겠다고 통보)
3월1일은 휴일이라 제가 셀프등기를 한다면 3월2일부터 가능 한데....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꼭 잔금을 치른 당일 등기이전을 마무리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