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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5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렘므
추천 : 0
조회수 : 5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7 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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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찾았는데요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2.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여기서 첫번째 질문!

1. 1주가 15시간 미만인 경우,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도 미적용!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미적용!

제가 이해 한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그럼 계약 기간이 1년이었으나 중도 퇴직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의 적용이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노벗김노무사님의 말에 따르면
"4대보험료의 경우 기준급여 설정 이후 매월 급여변동 시 같이 기준급여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차년도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함)."
이라고 하셨었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이 모두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용??
아니면 기간에 맞게 재 설정되어야 하는건가요??

알바 계산기 만드는거 쉬운게 아니었네요...
어려워요 ;ㅅ;

출처 (이미 파괴된 나의 대뇌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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