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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v8.0)
게시물ID : law_19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렘므
추천 : 2
조회수 : 14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2/27 0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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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수정 내용 v8.0


'노벗김노무사'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기존 국민연금 4.5%가 일괄적용되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항목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용제외 됩니다.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월 환산이 곤란 시 주당 평균 15시간 기준 적용)


 2) 건강보험

    기존 건강보험 3.06%(50%)가 일괄적용되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 1월 미만의 기간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고용보험

    기존 고용보험 0.65%가 일괄적용되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항목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2.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이이 추가되었습니다.

 1) 근로소득세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국세청의 글로소독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며 월급여 항목의 소계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만, 수식의 편의상 월 1천만원 미만 까지만 적용되도록하였습니다.(사실 좀 귀찮았습니다.)


 2)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해당 자료는 무료 배포 중이며 

일체의 광고나 유료 사이트로의 이동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임금체불 혹은 부당한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급여 계산의 편의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오류 또는 추가 건의 사항을 덧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그동안의 수정 내용입니다.



2/26 수정 내용 v7.9


1. 퇴직금 수식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퇴직금 항목을 비활성화 할경우 하위 셀에 false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2. '실수령 급여'와 '급여 차액'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엑셀의 본래 취지에 맞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계산을 돕기 위하여 해당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항목에 실제로 받은 급여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차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2/17 수정 내용 v7.8


1. 연차 수당의 수식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연차 수당 적용시 첫번째 월 항목에 계산 오류가 나타나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2. 주별 합계의 시작 요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주급으로 설정시 일-토가 아닌 월-일로 합계가 계산됩니다.


3. 휴게시간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버전의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노동법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사용자의 근무지 마다 휴게시간의 기준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임의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의 휴게시간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이 활성화 되어있다면 

휴게시간이 법정 최소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사본 -스크린샷(53).png



2/15 수정 내용 v7.6


1. 급여 방식에서 주급과 월급의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월단위와 주단위로 합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차수당 및 퇴직금, 4대 보험의 경우 월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측의 월급여 표에서는 주급에 따른 적용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틀 고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늘어날 경우 각 항목을 확인하기 불편했던 점을 수정하였습니다.



2/14 수정 내용 v7.5


1. 일별 계산의 시간 함수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간혹 지정한 기간 이외의 일정이 표시되던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2. 연차수당의 함수식을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버전에서 근무 시작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연차수당을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퇴직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년 이상 근무에 한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활성화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2013년 1월 1일 부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책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는 월급여 이외에도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수당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자 수에 따른 퇴직금 항목의 적용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표에 추가하였습니다.


4. 퇴직금 항목으로 인하여 근무기간 설정 범위를 최소 2010년도에서 201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이전의 경우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의 50%만 적용되는 사항 때문에

수식이 복잡해지고 용량이(조금이지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5. 기타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2/11 수정 내용 v7.3


1. 일별 급여 항목에서 월단위 합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월급여 정산항목을 확인해야하는 불편함 없이 해당 월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급여 계산의 어려움으로 휴게시간을 임의로 설정 하실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예로, 글로시간이 딱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4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4시간 30분이 안될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오류가 있어 위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8시간의 경우 이미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 적용되어 8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급여책정에 적용되는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9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제 야간 수당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현재 버전 부터는 휴게시간이 제외되어 금액이 책정되므로 보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휴게시간및 월단위 항목의 몇 가지 시간 항목이 일반 숫자로 표시되는 것을 시간:분으로 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휴게시간의 확정으로 인해 이제 분단위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 정산 항목의 30분 단위 변경 계산 대신 1분 단위로 계산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1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단위로 변경 가능하도록 수정 하였으나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분단위 계산으로만 가능하도록 잠금해두었습니다.


6.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월별 급여 정산 항목 위에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무지의 근로자 수에 따라 위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해당항목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연도별 최저임금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근로기간을 설정하신 마지막 근무년도 부터 7년도 까지의 최저임금을 쉽게 확인 하실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최대 2017년도 까지만 표시되며 2017년 이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24 수정 내용 v6.5


1. 요일별 항목에서 활성화(o/x) 항목의 셀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근무요일 외의 추가 근무에 관해서 활성화 항목에 o또는x를 통해 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무요일에서 o로 표시 되지 않은 항목, 즉 근무요일이 아닌 추가 근무 요일의 경우

고용노동부 측에서 계약시 정한 소정근무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활성화 항목에 o를 통해 추가로 활성화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오류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별 계산 표에서 4대 보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된 부분은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용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항목입니다.

위의 항목은 4대사회 보험 정보연계선터(http://www.4insure.or.kr/)의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10 수정 내용 v6.3


1. 월별 합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측 표를 통해 월별 합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무 요일 설정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단순히 주중 혹은 주말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주에 근무하는 요일을 o/x로 간단히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무 기간을 설정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개월 밖에 설정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근무 기간을 설정하여 근무 시작일 부터 종료일 까지의 급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나와 내 컴퓨터와 잃어버린 내 기숙사와 이사하다 뭉쳐버린 내 어깨와 등과 관짝과 같은 고시텔로 들어가야만 하는 내 운명과 공부는 안하고 딴짓하면서 엑셀을 만지는 나의 반들반들 주름하나 없는 뇌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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