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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ㅠㅠ
게시물ID : law_1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성결핍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19 21:22:54

회사 직원들과 자주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자주가다보니 식당주인과 친분이 나름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식당주인이 개인사정을 얘기하며 아들 학원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도와달라기에 개인카드를 빌려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그 금액누적액이 4백정도 되는데요...
이제는 제사정이 좋지 않아 변재를 요구하니 말로만 듣던 뺀질이 채무자로 돌변하여 지금도 힘들단 얘기로 매번 미루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안데요...

1. 채무독촉관련 본인 외 가족들에게는 독촉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들 학원비때문에 카드를 대여한거니 아들한테 독촉은 못하더라도 아들에게 이사실을 알려주는것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2. 그 식당에 상주하거나 식당앞에 채무관련 현수막은 아니더라도 채무관련 문구가 적인 전단지 등을 게시해도 되는지...
식당상주관련 예를들어 계산대에 상주해서 손님들이 계산하는것을 지켜보고 있거나 매일 마감때 일부를 달라고 독촉해도 되는건지요..??

일단 제가 멍청해서 빌미를 만든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좋은취지를 악용해서 계속 변제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그식당주인을 혼내주고 제 돈도 받고 싶은 맘입니다...
솔직히 제 사정도 좋지않구요...ㅠㅠ

위 두가지 문의 외라도 그식당주인에게 돈받을수 있는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구요..
알려주신 방법으로 돈 변제완료되면 소중한 인연으로 알고 쏘주한잔 거하게 쏘겠습니다...

좋은 답변및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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