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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으로인해 바닥 그을림 생긴경우 입주자 책임인가요?
게시물ID : law_19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의지혜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7 2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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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겨울동안 거주했는데 나갈때 보니까 바닥이 그을려있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온도조절 제대로 못한 제 책임이라고 하면서 보증금 환급 안해주는데...

겨울에 난방 틀때 바닥이 그을리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제가 알아서 맞췄어야 하나요..?

그보다 추운 겨울에 난방틀었는데 그 열로 바닥이 그을리는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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