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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사기신고 접수 후 피의자로부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195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슈아트리
추천 : 0
조회수 : 10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28 02:38:49
정확하게는 피의자의 보호자 라고 하시는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거주 하고 있구요. 작년 12월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는 동안

중고거래로 백만원의 금액을 사기 당한 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하고 다시 출국한 상태 입니다.

출국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이관 됐다는 소식만 듣고 끊겼네요.

한달이 조금 넘어서 연락이 온 셈인데

자신이 보호자인데 사기 친 것을 오늘에야 알았다며 합의 관련 하여 드릴 말씀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1. 저는 현재 해외 거주 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이 곳 현지 연락처를 사용 중이고
한국 번호는 중지 상태구요.   만약 합의 관련하여 제가 연락을 받아야 할 상황 예를 들면 관할서에서 연락이 온다던가
하는 경우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 한가요?  출석하라고 연락이 올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족들도 제가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 할 때 저와 제 부모님을 공동 원고로 수사를 넣었구요.



2. 일단 지금으로서는 합의 해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만, 합의를 만약 해 준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단 피해액은 정확히 100만원입니다. 그럼 피해액 만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기 수법이 아주 악질이고 똑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도 저 말고도 여럿입니다. 저한테 사기 당했다고 연락 온 사람만 
벌써 다섯명이에요. 상습범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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