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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콤한남자
추천 : 1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7 23:29:07
2016년 2월 29일에 A사로 입사했습니다.

월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명년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중 대표는 B회사를 만들었고 A,B두개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B사로 이동을 했습니다.(직원은 여럿 있었으나 4대보험 가입자가 5인이 넘었다 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동시 회사랑 서류작업은 하지 않았고 구두로 퇴직금과 기타 회사가 갖는 책임을 전부 이행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자 퇴직금은 챙겨주나

연차미사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심지어 회사가 바뀌었으니 연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17년 3월 10일까지 근무를하고 미사용 연차를 뒤에 붙여서 3월 말까지 근무한걸로 3월 월급을 지급해달라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1년간 월차 및 휴가를 사용못하게 했고 1년후에는 챙겨준다고 했으나 현시점에 와서는 B사로 이동했고

지금까지 남은 연차에 대해서 챙겨준 사람이 없으니 없다고만 합니다.

사측에 태도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연차사용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추가로 알아본바에 의하면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퇴사자들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명가능하고 퇴사자들 또한 증빙자료제출을 허가해줬습니다.

회사가 바뀔시 승계확인서를 회사는 직원들에게 줘야되는데 주지 않았고 구두로만 진행했습니다. 금일 승계 내용을 다시확인하는것처럼 해서 대표이사랑 대화를 나누웠고 녹취했습니다.


이시점에서 제가 궁굼한것은

1.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올수 있는가?
2.추가적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어떠한 자료가 더 필요한가

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겠죠 하지만 방법이 있을꺼 같습니다. 

힘을 한번만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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