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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게 주말없이 일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9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교빠워
추천 : 0
조회수 : 10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21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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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14년도 초에 졸업을 했지만, 대학원 지망을 고려하다가 잘 안되서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이 곳입니다.
 
3년전 3월 1일부터 이 가게(청소년게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게는 4대보험이 없었고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였는데요

첫 달에는 같이 일하는 형이 있었지만, 3주 뒤에 주말 알바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됐구요

그 뒤로 일주일 내내 오후 1시~밤12시까지 11시간을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식비 제공이나 교통비 같은건 없었구여 순전히 시급으로만 월급을 계산해서 입금받았습니다.

대학교근처라 방학때는 일하는 시간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3시출근~12시퇴근.

12시를 넘어서 1시경에 집에 가게 될 때는 출근부 비슷한 수첩에 1시퇴근을 적으면 1시간 시급을 더 받았었습니다.

명절에 선물세트는 잘 받아왔구여. 쉬는 날은 제가 집안일이 있거나, 예비군이 있더라도 출근을 조금 늦게 하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형태로 매일매일 출근은 했습니다.

한달 평균적으로 300시간 이상은 보통 일했던거 같구여.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310시간을 초과한적도 많습니다. 역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없었습니다.

출근의 경우 2015년 초까지는 가게에 항상 사모님이나 사장님이 계셔서 교대를 하는 형식이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가게에 오면 출근했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항상 매일 그래왔구요.

그러고 나서, 제가 1년뒤 4월(2015년 4월)에 먼곳으로 취직을 하게 될 상황이 와서 잠깐 일을 쉰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그러나, 취업은 무산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바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 퇴직금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왔기에 돌려드리려 했으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1년치 퇴직금으로 18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못했었지요.

그리고나서 계속 오후 2시~밤12시까지 일을 계속 했구여. 중간에도 예비군 훈련같은게 있더라도 그날 일 못하는 시간은 시급에 포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게 출근부는 일한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차에 큰 수첩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 수첩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작은 메모지 같은데다가 일을 하면서 그 날의 특이사항이나 카운터 현금을 적는 출근부 비슷한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는 한달 단위로 월급을 계산하면 버려지는건지, 집에다 모아놓는건지 매달 새 종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시급*일한 시간으로만 월급을 받아왔는데요. 방학 때는 항상 일하는 시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출근이 1~2시간정도 늦어졌었구여.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작년 5월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3일간 입원를 하게 되었고, 이틀 집에서 쉬었는데, 그 5일도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좀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달에 가게 근처 공사를 이유로, 가게를 열지 않는다고 출근하지 말래서 5일간 쉰적이 있습니다. 물론 쉬는것도 시급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또한 2월에는 출근시간이 5시로 늦춰져서 항상 190~200 정도로 받던 월급이 130만원으로 줄어버렸구요.

그리고 지금 3월이 되었는데, 출근시간은 4시이지만 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더 줄어서 월급은 더 줄어들 듯하네요.

그래서 항상 180~200 사이로 받던 월급이 전 달만 130만원이 나오게 됬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은, 제가 조만간 집을 먼 곳으로 이사를 해야될 상황이 생길듯 해서 여기를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1년에 7일도 못쉬어보고 일해온 퇴직금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환경이나 가게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한 기간 : 2014년 3월~ 2017년 4월경으로 예상.
4대보험여부 : X
출근부 : 있다가 사라짐.(매달 새로운 출근부)
월급지급형식 : 통장으로 입금(사모님 성함으로.=사업자 등록증 명의자의 이름과 같음)
교통비,주휴수당,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 : 일체 없음
예비군 훈련시 : 예외없이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급X)
명절선물 : 선물세트
증거가 될만한 CCTV : 딱 5일만 녹화가능
출퇴근 증빙할만한 증거(제 생각) : 그동안의 문자내역, 통장입출금내역

궁금한 점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지난달 월급이 제 사정과는 관계없이 130만원으로 줄어버린것이 퇴직금 정산에 미치는 영향
3) 퇴직금을 못주거나 안준다고 하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4) 일이 커져서, 민사소송이나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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